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 계산기를 한 번만 돌려봐도 내가 받을 금액이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법정 금품인데, 정작 계산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이직하면서 직접 경험한 바로는 계산기만 잘 활용해도 회사가 적게 주는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 사용법과, 계산기 입력 전에 준비할 것
회사에 퇴직금 계산해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가는 게 유리합니다. 퇴직금 사용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입사일과 퇴직일, 그리고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계산기가 알아서 해주는데, 문제는 임금 총액에 뭐가 포함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기본급 외에도 정기 상여금, 연차수당, 식대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3개월치 뽑아서 항목별로 정리해보면 누락 없이 입력할 수 있어요. 제가 작년에 계산해보니 제 예상보다 퇴직금이 40만 원가량 많았습니다. 이건 연차수당이 포함된 덕분이었는데, 이걸 몰랐다면 그냥 적게 받았을지도 몰라요.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 재직일수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기본급과 정기 상여금, 연차수당 포함 여부
- 주당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 확인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
이렇게 준비된 데이터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퇴직금 계산기에 넣으면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퇴직금 사용법과 계산기를 활용하면 복잡한 산정식을 몰라도 5분 안에 끝납니다.
퇴직금 근속연수, 1년 채우기 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이 딱 기준점입니다. 1년 미만으로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속연수를 채우기 직전에 퇴사하는 건 큰 손해예요. 제 룸메이트가 11개월 차에 퇴사하려다가 이 사실을 알고 1년을 채우고 나왔습니다.
퇴직금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365일이 아니라 실제 재직일수를 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4년 2월 29일까지 일해야 1년이 차는 식이에요.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직일을 정확히 적어 넣으면 알아서 일수를 계산해주니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인데, 여기서 말하는 임금에는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같은 근속연수라도 마지막 3개월 급여가 높을수록 퇴직금이 커집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이 기간에 야근수당이 몰려 있으면 유리해지기도 하죠.
퇴직금 평균임금, 세금 떼고 나면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소득세는 대부분의 경우 크지 않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금액 전체가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을 빼고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단, 세전 기준 금액과 실제 수령액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회사마다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면 퇴직금이 DC나 DB 방식으로 적립되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수령 방식이 달라집니다. IRP 계좌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 인사팀에 확인해보는 게 정확합니다.
퇴직금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라서,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두면 실제 수령액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산한 금액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직이나 퇴사를 준비 중이라면 서둘러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달이 되면 근속연수가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