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운행 제한 문자로 불편을 겪는 배기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라면 주목하세요. 차량 교체 부담과 방치로 인한 불편함 대신, 정부 지원금을 통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새 차로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면 얼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배기가스 5등급 차량, 왜 문제인가?
배기가스 5등급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환경 규제 대상입니다. 특히 겨울철 미세먼지 시즌에는 도심 진입이 제한되거나 운행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차량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세금 부담과 함께 실질적인 사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정부에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 연식, 엔진 형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차량 | 지원금 상한액 (일반) |
|---|---|
| 중·대형 경유차 | 최대 300만원 |
| 소형 경유차 | 최대 165만원 |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 최대 800만원 (차종별 상이) |
조기폐차 신청 절차 안내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차량이 폐차장으로 입고되어 폐차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 신청서 제출
- 폐차장 입고 및 말소 등록
- 보조금 지급 청구
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 명의의 차량이 배기가스 5등급에 해당해야 하며, 신청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 차량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성능·상태 점검 결과 정상 가동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하며, 정부·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